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퇴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유급근로일을 의미하며,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하기 2. 비자발적 퇴직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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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23:13